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

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분리과세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금액

사건번호 선고일 2020.07.29
부양가족이 질병·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고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제11의2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은 「소득세법」제14조제3항제9호나목의 분리과세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것임
[회신]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,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부양가족이 질병·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고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「소득세법 시행규칙」제11의2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은 「소득세법」제14조제3항제9호나목의 분리과세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질의인은 보험회사의 연금계좌에 가입한 자로서, - 소득령§20의2①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(부양가족의 질병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)로 인해 그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연금계좌를 해약하고 인출함 -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소득법§14③(9)에 따라 분리과세하는 연금소득 금액에 대하여 질의함 2. 질의내용 ○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분리과세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3. 관련법령 ○ 소득세법 제14조 【과세표준의 계산】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. 9.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(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, 이하 "분리과세연금소득"이라 한다) 나.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목적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○ 소득세법 제20조의3 【연금소득】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 2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["연금저축"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(이하 "연금저축계좌"라 한다)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(이하 "퇴직연금계좌"라 한다)를 말한다. 이하 같다]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(이하 "연금수령"이라 하며,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"연금외수령"이라 한다)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.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.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.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.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(移延)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○ 소득세법 제21조 【기타소득】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. 21.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【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】 ① 법 제14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"의료목적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(이하 "연금계좌"라 한다)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말한다.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(이하 "연금계좌취급자"라 한다)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. 천재지변 나.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다.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[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(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)으로 한정한다]이 질병ㆍ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라. 연금계좌 가입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마.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, 영업 인ㆍ허가의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2. 제4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연금계좌 가입자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(본인을 위한 의료비에 한정한다)를 연금계좌에서 인출하기 위하여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인출하는 금액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, 간병인 비용,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. ○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【요양에 따른 연금계좌 인출금액 등】 ① 영 제20조의2제2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"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. 1.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의 사유로 지출하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. 영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나.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(이하 "연금계좌"라 한다)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(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) × 150만원 2. 200만원 ② 연금계좌 가입자가 영 제20조의2제1항제1호다목의 사유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명 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1. 진단서 등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2.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증명 서류 가. 제1항제1호가목의 금액: 제58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른 의료비영수증과 간병인의 이름·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간병료 영수증 나. 제1항제1호나목의 금액: 휴직 또는 휴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